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1년동안 한번이라도 병원에 가보았다면, 확인해보고 돌려받야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 를 혹시 알고 있나요?
매년 160만명 이상이 호나급을 받고 있던 제도인데도, 잘 알지 못해서 , 잘 알려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8~9월 안내문을 보내기는 하지만 받고도 무시하는 분들,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도 은근 많다고 합니다.
대상 확인과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니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
본인부담상한제
위에 말씀 드린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의 정식 명칭은 본인 부담 상한제 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에요!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되고,
소득과, 재산, 직업유무와 상관 없이 평균 135만원 정도 환급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1년 165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따면 초과분 13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래의 표를 보시고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럼 조회를 해봅시다!
위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요새는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등)의 민간인증서가 있어서 더 쉽게 로그인 할 수 있게 되서 너무 좋아요.
만약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국민건가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 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공단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세번째 칸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
확인해보시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돌려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래의 다양한 환급금 제도와 알뜰한 경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글들도 확인하시고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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